세금 이야기

법인 절세의 핵심, 대표자 가지급금 장부 관리 방법

운영자

2026.09.30

조회수 10

<본 글은 영등포 법인 기장 전문 세무회계 유수의 대표 송미영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 세무사, 세무회계 유수의 송미영 세무사입니다.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법인 대표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결국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는지” 인 것 같습니다.



 



법인의 사업 내용을 담당 세무사인 제가 잘 파악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이나 공제가 있다면 반영해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보다, 법인 세무 기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세 방법은



장부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의 장부 관리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매출과 비용을 입력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장부 관리는 결국 대표자 가지급금 관리로 이어집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인에서 자금이 지출되었지만 사용처나 증빙이 확인되지 않을 때,



또는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장부에는 가지급금으로 기록됩니다.



“회사 돈을 대표님이 빌려 가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수금이란?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반대입니다.



대표님이 개인 돈을 법인 통장에 넣었는데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부에는 가수금으로 기록됩니다.



즉, “회사가 대표님께 돈을 빌린 것”입니다.



 



대표자 가지급금, 왜 문제가 되나요?



 



대표자 가지급금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경우, 대표님께서 회사 돈을 빌려가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을 추가로 세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이 지출한 대출 이자의 일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한 해만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매년 쌓이면 법인세와, 더 나아가 대표님의 소득세 까지도 부담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나중에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할 때에는 더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가지급금을 없애는 솔루션? 최선은 '처음부터 줄이는 것'



 



대표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급여·상여나 배당을 활용한 상환 등 여러 가지 솔루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Q. 가지급금을 없애는 솔루션을 활용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A.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용 또한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을 없애는 것도 공짜는 아닙니다. 각종 세금과 비용이 따라다닙니다.



이미 쌓인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보다



가지급금이 쌓이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진짜 가지급금과 가짜 가지급금을 가려내야 합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모두 실제로 대표님이 가져가신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가지급금 대표님이 실제로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신 경우
가짜 가지급금 실제로는 법인의 업무를 위해 쓴 돈인데,장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


 



[가짜 가지급금은 어떤 경우에 생길까요?]




  1. 업무용으로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했지만 사용 내역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2. 거래처 대금을 지급했지만 어떤 거래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증빙을 챙기지 못해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출금 내역을 일괄 처리한 경우

  4.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등



 



가짜 가지급금은 장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출금 내역이 불명확할 때 대표님과 확인해서 짚고 넘어가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부를 마감할 때 불명확한 출금 내역을 그냥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에 쓰인 돈인지 대표님께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불필요한 가지급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유수의 장부 검토 방식



 



세무회계 유수는 장부 마감 시 아래와 같은 2단계 검토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차 검토 : 고객사 담당 경력 직원이 장부를 작성하고 검토

  • 2차 검토 : 대표세무사가 모든 고객의 장부를 직접 검토한 뒤 최종 승인



 



담당 직원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대표세무사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불명확한 내역은 대표님과 확인하여 바로잡은 뒤 장부를 마감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던 법인 대표님 또한



법인 장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은행 업무에서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이관된 장부를 대표 세무사가 꼼꼼히 검토한 후 장부 정리를 진행하고,



해당 과정에서 처리가 누락된 내역까지 발견되어 경정청구를 접수, 세금 환급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가지급금, 피할 수 없다면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가지급금이 크고 작게 발생하곤 합니다.



가지급금 발생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화해야 합니다.



 



장부에 남아 있는 가지급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가지급금은 얼마나 쌓여 있는지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세무회계 유수의 법인 기장은 이관된 고객의 과거 장부를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대표세무사 직통 연락처 : 010-9208-3841



영등포 세무사 세무회계 유수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 (클릭)





 



세무회계 유수 대표 송미영 세무사 학력 및 경력사항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현) 세무회계 유수 대표 세무사



(현) 영등포세무서 제12기 나눔세무사



(현) 인천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전) 한세예스24홀딩스 경영분석팀



(전) DL이앤씨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세무팀



(전)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전) BnH세무법인 세무사



 



세무회계 유수 주요 업무 분야




  1.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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