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2026년 7월 동탄·기흥·구리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달라지는 세금 정리

운영자

2026.07.08

조회수 67

<본 글은 영등포 세무사 세무회계 유수의 대표 송미영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 세무사 세무회계 유수의 송미영 세무사입니다.

 

2026년 7월 1일자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7월 5일부터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링크 클릭)

기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던 부동산 규제가 동탄, 기흥, 구리로 확대된 것인데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번 규제로 인해 바뀌는 세금 관련 사항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매도하신다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20%p를,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30%p 가 적용되니 세부담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소재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 더욱 엄격합니다. 

 

[참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 

 

구분 면적 기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교육세 합계
2주택 85㎡ 이하 8% - 0.4% 8.4%
85㎡ 초과 8% 0.6% 0.4% 9%
3주택 이상 85㎡ 이하 12% - 0.4% 12.4%
85㎡ 초과 12% 1% 0.4% 13.4%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까다로워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다면,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 동탄, 기흥, 구리 부동산 규제에 대한 FAQ

 

1. 이번 2026년에 발표된 동탄, 기흥, 구리에 대한 부동산 규제 종류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26년 7월 5일부터 효력 발생. (~2027년 12월 31일까지)

 

2. 동탄, 기흥, 구리 부동산 투자 시 세금적으로 주의할 부분이 있나요?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대상인지를 사전 검토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세무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세금 변화가 있나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체만으로는 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작성하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세금적으로 이슈는 없는지 사전에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세무사 직통 연락처 : 010-9208-3841

영등포 세무사 세무회계 유수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 (클릭)

 

세무회계 유수 대표 송미영 세무사 학력 및 경력사항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현) 세무회계 유수 대표 세무사

(현) 영등포세무서 제12기 나눔세무사

(전) 한세예스24홀딩스 경영분석팀

(전) DL이앤씨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세무팀

(전)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전) BnH세무법인 세무사

 

세무회계 유수 주요 업무 분야

  1.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기장
  2.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 절세 컨설팅
  3. 경정청구 · 조세불복 · 세무조사 대응
  4. 건설업 기업진단
  5. 기타 세무자문

 


 

[참고] 2026년 7월 1일 기준 전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서울

총 25곳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

총 15곳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수원 영통구,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과천시, 용인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2026. 7. 1.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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