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영등포 세무사 세무회계 유수의 대표 송미영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 세무사 세무회계 유수의 송미영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 증여세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되실 겁니다.
만약 그 자녀가 소득이 별로 없는 청년이거나, 사회 초년생이라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과 관련된 사무처리규정, 그리고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란?
자녀 A군이 있습니다.
A군은 회사를 다닌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입니다.
당연히 A군의 힘으로 벌었던 돈도 크지 않습니다.
이런 A군이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사려고 하는 거지?”
이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 채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추정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 예시]
- 사회초년생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개인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고가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
Q. 취득 자금 전액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 추정으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 취득자금 / 채무 상환금액 전액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둘 중 작은 금액 (① 대상 금액의 20%, ② 2억원) 에 미달하는 금액은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 만약 자금 출처를 입증할 때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의 기준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의제가 아닌 추정이므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면 됩니다.
- 추정은 쉽게 표현하자면 “의심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무슨 돈으로 집을 샀지? 증여받은 것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증여받은 자금이 아닌, 다른 자금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해당 자금이 세금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증여세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증여추정 배제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 금액이 각각의 기준에 미달하고, 합계액이 총액 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45조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
| 주택 | 기타재산 | |||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30세 이상 | 1.5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5천만원 | 4억원 |
주의할 점 ! 추정은 추정일 뿐, 확실하면 증여세는 나온다
Q. 증여추정 배제기준 이하라면 증여세는 안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증여추정 배제는 증여세를 면제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산의 취득가액이나 채무 상환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더 이상 추정이 아닌 확실한 증여일 뿐입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 매매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문제도, 자금조달계획서도 결국은
재산(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의사결정 전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미리 점검해보신 뒤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절세를 만듭니다.
대표세무사 직통 연락처 : 010-9208-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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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유수 대표 송미영 세무사 학력 및 경력사항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현) 세무회계 유수 대표 세무사
(현) 영등포세무서 제12기 나눔세무사
(전) 한세예스24홀딩스 경영분석팀
(전) DL이앤씨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세무팀
(전)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전) BnH세무법인 세무사
세무회계 유수 주요 업무 분야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기장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 절세 컨설팅
- 경정청구 · 조세불복 · 세무조사 대응
- 건설업 기업진단
- 기타 세무자문
※ 근거 법령 참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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