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영등포 법인 개인사업자 세무기장,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운영자

2026.06.10

조회수 130

<본 게시물은 세무회계 유수의 송미영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 세무사, 세무회계 유수의 송미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세금 신고를 하시면서 기장이라는 단어를 접하시게 됩니다.

 

  1. 기장이 무엇인지
  2. 대표님의 경우에 기장은 필수인지 선택인지

 

세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기장이 무엇인가요? 기장을 꼭 해야 하나요?

 

대표님들께서 첫 기장을 맡기시거나, 이용하시던 세무사 사무실을 이관하실 때에도

기장이 무엇인지, 기장을 맡기면 어디까지 해주는 것인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은 “장부에 적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사업자로서 거래를 하시며 발생하는 증빙 자료를 가지고 매출과 매입 내역을 장부에 기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복식부기 장부 비치, 기장 의무는 각각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 : 법인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제160조) 

 


 

세무회계 유수가 제공하는 사업자 세무기장 서비스

 

세무회계 유수에 기장을 맡기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 법인세/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 사업자의 세금 신고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세)
  • 납세협력의무 대행 (지급명세서 제출 등)
  • 사업자 세금 관련 민원서류 발급 대행, 각종 사업자 세금 상담
  • 미리 세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가결산 현황 제공 (연 1회)

 

첫 창업을 준비·시작하신 대표님,

창업 후 시간이 흘러 사업은 자리잡고 있지만 담당 세무사를 바꿔보고 싶은 대표님,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것은 사업 파트너를 정하시는 일입니다. 

 

사업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디에 편하게 물어보고 싶다. 잘 모르겠는데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점점 사업이 커져가면 세금에 대한 걱정과 고민도 함께 자라납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는 세무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표님은 사업에 집중하시고, 세금 고민이 편안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표님 사업체의 장부 관리를 연속성 있게 해야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세무사를 알아보시거나, 세무사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하신 뒤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유수 세무 기장 서비스 소개 (링크)

세무회계 유수 세무 기장 상담 의뢰 (링크)

 


 

세무기장,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고민이라면? 

 

제 경우에는 세무 기장을 꼭 해야 하나요?

 

모든 사업자가 필수로 복식부기 기장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개인사업자) → 기장 필수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복식부기로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별도로 회계 담당 직원을 두고 자체 기장을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사의 기장 대리가 필요합니다.

 

인건비 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 기장 추천

막 창업해서 매출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건비 지출이 있다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니더라도 편리한 인건비 비용 처리와 세금 신고를 위해 기장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이 걱정되는 개인사업자 → 기장 추천

저는 간이과세자인데 기장을 해야 하나요?

매출이 xxx원 안되면 기장 안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되므로 기장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첫 창업을 하신 대표님들이 가장 머리 아프게 생각하시는 것 두가지가 세금 처리와 직원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는 검증된 세금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해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 편하게 물어보며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고, 예상 세금을 미리 대비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업의 첫 시작을 든든한 세무회계 유수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송미영 세무사 올림.

 


 

세무회계 유수 송미영 대표 세무사

 

[대표 세무사 학력 및 경력사항]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현) 세무회계 유수 대표 세무사

(현) 영등포세무서 제12기 나눔세무사

(전) 한세예스24홀딩스 경영분석팀

(전) DL이앤씨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세무팀

(전)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전) BnH세무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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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번호 010-9208-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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