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 세무사 세무회계 유수입니다.
보유하신 아파트 등 주택을 매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큰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비과세라면 세금이 없는데, 꼭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세금 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 이유를 영등포 세무사 세무회계 유수의 업무 사례와 함께 설명드립니다.
비과세 요건 (보유요건, 거주요건) 을 갖춘 주택. 특히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를 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과세로 판단하셨던 주택이, 사실 비과세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추후 가산세 계산에서 큰 차이로 벌어집니다.
※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 추후 과세로 판정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내용은 틀렸지만 비과세로 신고라도 해뒀다면 → 추후 과세로 판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10%
양도소득세는 계산되는 세금 금액의 단위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가산세율 10% 차이는 납세자분께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일정 기한 내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 (국세기본법 제48조) 측면에서도 신고를 해두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영등포 세무사 세무회계 유수를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잘못 신고된 건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해드린 사례입니다.

※ 영등포 세무사 세무회계 유수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신고에 대한 결론
- 비과세로 판단되더라도 신고는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세무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신다면, 절세는 고객님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
중요한 의사결정 전 꼭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와 만나보세요.
※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0길 20, 103동 807호 세무회계 유수
(영등포시장역 지하철 5호선 2번출구 연결)

※ 대표세무사 연락처
MOBILE. 010-9208-3841
TEL. 02-6328-3841
E-mail. mysong@yusu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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